대답은 '아니오. 중국에는 배우자 부양비나 위자료가 없습니다.
에 따르면 배우자 부양비(위자료) 기본 사항 Findlaw.com에서 기혼 부부가 이혼하면 법원은 부부 간의 합의 또는 법원 자체의 결정에 따라 이전 배우자 중 한 명에게 "위자료" 또는 배우자 부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재산 분할과 별개이며 사안별로 결정됩니다.
중국에는 그러한 배우자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경우에 따라 아내가 부부 재산의 50%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 재산의 불평등한 분할'이라고도 함). 또한 아내가 아이를 양육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전 남편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1. 부부재산의 불평등한 분할
이혼의 경우 부부의 공동재산은 약정에 따라 분할한다.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은 부부의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 사이의 재산은 배우자 간에 균등하게 분배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량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한 당사자와 이혼에 책임이 없는 당사자에게 재산의 약간 더 많은 부분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적용된 대부분의 경우 아내에게 부부 재산의 50% 이상을 부여했습니다.
2. 자녀 양육비
이혼 후 부모가 자녀의 물리적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다른 쪽 부모는 자녀 양육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금액과 기간은 부모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은 판결에서 금액과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매월 지불되는 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월 소득의 20-3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둘 이상의 자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절하게 증액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 소득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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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주신 분들 : Meng Yu 余 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