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XNUMX월 중국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리 대 리우 (2023) 징 0491 민추 11279호).
24년 2023월 XNUMX일, 원고 Li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Stable Diffusion을 사용하여 프롬프트 기반 입력을 통해 이미지를 생성한 후 소셜 미디어에 이미지를 공유했습니다.
피고인 Liu는 2년 2023월 XNUMX일 원고의 AI 생성 이미지를 자신의 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사용하여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원고 Li는 피고 Liu가 워터마크를 제거하고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귀속권과 이미지를 인터넷에 배포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베이징 인터넷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리씨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 사건에는 세 가지 주요 쟁점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AIGC에서 생성된 이미지가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유형의 저작물인지; 둘째, 원고가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 셋째, 피고인의 이미지 사용이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이 경우 원고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관련 매개변수를 조정하여 초기 이미지를 얻은 다음 프롬프트를 추가하고 매개변수를 수정하여 이미지를 계속 조정하고 다듬어 최종적으로 문제의 이미지를 얻었습니다.
27년 2023월 XNUMX일 베이징 인터넷 법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가 독창성을 갖고 있으며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XNUMX심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미지 생성 과정이 원고의 미학적 선택과 개인적인 판단을 반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상부터 최종 선택까지 원고는 이미지 생성에 지적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따라서 이미지는 독창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작가의 지적 업적을 나타냅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 CJO 직원 기여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