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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조정 소송 프레임워크를 통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맥락에서 국제 상업 분쟁 관리에 관한 양해 각서

 


협력에 관한 양해 각서
중에서
싱가포르 대법원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ON 
국제 상업 분쟁 관리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의 맥락에서 
소송-조정-소송 프레임워크

 

中华人民共和國最고인민법院与新加坡最高法院

关于通过诉讼-调解-诉讼框架管理一带一路國际商事纠纷的합작备忘录

 

 

싱가포르 공화국 대법원과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이하 각각 "참가인", 총칭하여 "참가인"):

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이하 "BRI 국제 상업 분쟁"이라고 함);

(b) 그러한 분쟁 관리에 대한 협력이 싱가포르 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킬 것임을 고려하고, 그리고

(c) 중재가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연하고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분쟁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및 작업 관계를 보존하고 분쟁의 결과에 대한 더 큰 통제권을 제공합니다. 분쟁 해결 과정,

Litigation-Mediation-Litigation (이하 "LML") 프레임워크를 통해 BRI 국제 상업 분쟁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했습니다.

기사 1 - LML 프레임워크의 개발 및 구현 

각 참가자는 본 MOU에 따라 BRI 국제 상업 분쟁 관리를 위한 LML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구현합니다. 참가자는 다음에 동의합니다. (a) 싱가포르 공화국 대법원은 싱가포르 국제 상업 법원(이하 "SICC")을 통해 LML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b)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은 중국국제상사법원(이하 "CICC")을 통해 LML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2조 – 다른 당사자와의 협력 

각 참가자는 참가자 소재지의 절차법 및 참가자의 법원 규칙에 따라 국내외 조정 전문가 및 국내외 조정 기관과 협력하여 LML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제3조 – 정보 공유 

각 참가자는 절차 규칙, 사례 관리 프로토콜 및 관행, 집행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LML 프레임워크 및 기타 분쟁 관리 관행에 대한 정보를 다른 참가자와 공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참여자들은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충분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a) 싱가포르 대법원은 SICC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합니다. (b)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이 CICC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도록.

기사 4 - LML 프레임워크의 기능 

참가자는 각 참가자가 개발하고 구현한 LML 프레임워크에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음에 동의합니다.

나. 사례 관리 회의(설명 방법은 다름)는 법원이 절차 단계(예: 법원 판결, 사례 관리 각서 또는 통지 형식)를 결정하고 시기적절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소집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및 분쟁 해결. 

ii. 법원은 분쟁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도록 법원 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특정 기간 동안 법원 절차의 중지를 허용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는 정당한 이유로 해당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ii. 모든 중재는: (a) "편견 없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b) 사적이고 기밀입니다. 중재에서 생성된 모든 특권 정보 또는 문서는 조정 소재지의 법률에 따라 법원 절차에서 공개할 수 있는 특권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분쟁 당사자는 조정 결과 부분적 또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법원 절차에서 조정에 공개된 특권 정보 또는 문서를 사용하거나 의존하지 않습니다.

iv. 조정에 의하여 분쟁당사자가 화해에 이른 경우 법원은 조정의 인정과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판결을 내리거나 판결의 효력이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다. 

v. 분쟁 당사자는 다음에 따라 조정을 수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a) 해당 당사자가 선택한 조정 기관의 조정 규칙 또는 (b) 준거법에 따라 해당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제출한 규칙.

조항 5 - LML 모델 조항 

참가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할 수 있는 다음 LML 모델 조항의 채택을 분쟁 당사자에게 권장함으로써 LML 프레임워크를 촉진하는 데 동의합니다.

나. 당사자들이 SICC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선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종료와 관련된 모든 질문 포함)을 싱가포르 국제 상업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에 최종적으로 제출합니다.

양 당사자는 법원 절차가 시작된 후 싱가포르 국제 상업 법원의 소송-조정-소송 프로토콜에 따라 중재를 통해 그러한 분쟁을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시도할 것에 동의합니다.”

ii. 당사자들이 CICC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선택한 경우: 

"각 당사자는 법원 소재지의 절차법에 따라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계약의 존재, 유효성 또는 종료).

당사자들은 법원 절차가 시작된 후 최고 인민 법원의 중국 국제 상업 법원 절차 규칙에 따라 중재를 통해 그러한 분쟁을 성실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6조 – 기타 사항 

나. 이 MOU는 서명일자에 발효됩니다. 각 참여자는 다른 참여자에게 종료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MOU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ii. 이 MOU는 참가자의 상호 동의에 의해 언제든지 서면으로 수정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동의한 수정 사항은 참가자들이 동의한 날짜에 발효되며 본 양해각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iii. 이 MOU는 조약이나 법률을 구성하지 않으며 국내 또는 국제법에 따라 참가자 간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나 의무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 MOU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2년 1월 2023일에 원본 XNUMX부로 서명되었으며, 하나는 영어로, 다른 하나는 중국어로 작성되었으며 두 문서 모두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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