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정은 중재인 및 사건 당사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편집 후 중국해사중재위원회(CMAC)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임시 중재와 제도적 중재는 중재의 두 가지 기본 형태입니다.
임시 중재는 해상 중재에 널리 사용되며 대부분 국가의 법률과 뉴욕 협약에 의해 인정됩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최초로 인정한 임시 변통의 2016년에는 “자유무역시험지역 건설을 위한 사법적 보호조치 제공에 관한 의견”(关于为自由贸易试验区建设提供ushi법保障的의무见)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해사법협회(CMLA)와 CMAC가 공동으로 “CMLA”를 발행했습니다. AD HOC 중재 규칙”(中國海商法协会临时仲裁规则) 및 “CMAC AD HOC 중재 서비스 규칙'(中國海事仲裁委员会临时仲裁服务规则)'에 따라 18년 2022월 XNUMX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임시 변통의 중재.
CMAC가 공개한 사건은 첫 번째다. 임시 변통의 지명권자 역할을 한 중재 사건.
이 사건은 청구인이 중국 본토 거주자이고 피청구인이 중국 홍콩의 회사인 국경 간 협력 계약에 관한 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측은 본토 대학생들에게 홍콩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정보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협력계약 이행을 둘러싸고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협력 계약의 “분쟁 해결” 조항에는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며, CMLA가 이를 해결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AD HOC 중재 규칙이 적용됩니다.”
CMLA에 따라 AD HOC 중재 규칙에 따라, 신청인은 21년 2022월 XNUMX일에 피신청인에게 "중재 통지"를 보냈고, 피신청인이 서명 및 확인했으며 그 이후 중재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재판정부는 13년 2023월 5일 CMAC 칭다오중재센터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2023년 30월 2023일 중재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재판정은 XNUMX년 XNUMX월 XNUMX일에 내려졌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 CJO 직원 기여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