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023월 XNUMX일, 상하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상하이 국제상사중재센터 설립 촉진에 관한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상해시推进國际商事仲裁中心建设条例, 이하 “규정”이라 함).
규정 제 2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 상하이는 특정 중재 규칙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수행하는 상업 및 해양 분야의 외국 관련 문제에 대해 상하이에서 임시 중재를 수행하는 데 동의할 가능성을 모색할 것입니다.
- 임시중재는 신의성실, 공정성, 독립성,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국가 이익, 공공 이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되며,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 임시 중재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은 상하이시 사법국이 별도로 제정합니다. 그리고
- 상하이 중재 기관 및 외국 중재 서비스 제공업체는 패널 구성을 지원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요청한 대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장됩니다.
또한 규정에는 중재 절차의 당사자들이 법원에 임시 조치 및 증거 수집을 신청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중재를 신청하기 전과 중재 절차 중에 당사자는 법에 따라 재산 보존, 증거 보존 및 중재 절차를 보장하고 분쟁 사실을 확인하거나 중재를 집행하기 위한 기타 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 그리고
- 상하이 중재 기관 또는 상하이에 중재 소재지를 두고 있는 외국 중재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중재 사건에서, 당사자 및 그 대리인이 객관적으로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고, 중재판정부가 증거를 조사하고 수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증거가 상하이에 있거나 수집될 수 있는 경우 상하이 법원은 중재 기관의 신청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 CJO 직원 기여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