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2021월 XNUMX일, 중국 최고인민법원(SPC) 지식재산권 법원은 항소인이 약품 발명 특허 침해에 대한 항소 취하를 신청한 발명 특허 침해 분쟁 사건을 결론지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AB v. Jiangsu Asaikang Pharmaceutical Co. Ltd. , (2021) Zui Gao Fa Zhi Min Zhong No. 388 ((2021) 最高法知民终388号) ).
이번 사건에서 SPC는 비독점법(AML)에 따른 '지연지불 약정'이라고도 불리는 '약물특허 역지불 약정'에 대해 처음으로 예비심사를 했다. AML 소송.
"약품특허 후불약정"은 약품특허권자가 제네릭 신청자의 약속에 대하여 제네릭 신청인의 약속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이익(제네릭 신청인의 손해 감소 등 위장된 배상 포함)을 제네릭 신청인에게 보상하기로 약정하는 약정이다. 의약품 관련 특허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해당 특허 의약품의 관련 시장 진입을 지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경쟁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 AML에 따른 독점 계약을 구성할 수 있는 특별하고 숨겨진 방식으로 배열됩니다.
SPC는 약품 특허권자 및 제네릭 약품 출원인이 관련된 약품 특허 사건에서 법원은 이른바 "약물 특허에 대한 역지급 약정"으로 보이는 관련 약정 또는 합의 약정이 AML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SPC는 특허권자의 화해를 이유로 한 상고취하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화해합의서가 “의약품 특허에 대한 후불합의”처럼 보이지만, 해당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보호 기간 만료로 인해 AML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지 사진 유에수 Unspla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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