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2022월 13일 제XNUMX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반독점법 개정에 관한 결정" (《关于修改反垄断法的决定》), 1년 2022월 XNUMX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개정된 반독점법은 국무원 산하 반독점법 집행기관이 개정된 법의 통일된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은 데이터 및 알고리즘의 사용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디지털 경제를 더욱 겨냥하고 "운영자는 데이터, 알고리즘, 기술, 자본 이점, 플랫폼 규칙 등을 사용하여 이 법에서 금지하는 독점 행위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원 반독점법집행기관"이 AML의 집행기관임을 명확히 한다.
(2) 플랫폼 경제에서 반독점 관련 조항의 적용에 대한 특정 규칙을 더욱 명확히 합니다.
(3) 독점 계약을 위한 "안전한 항구" 메커니즘을 개선합니다.
(4) 신고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업자 집중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합니다.
(5) 사업자 집중 검토에 대한 특정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표지 사진 안드레아스 펠스케 Unsplash에
도움을 주신 분들 : CJO 직원 기여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