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정당방위가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고의상해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중국 사법부의 이러한 전통적인 관행은 사람들이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을 단념시켰습니다.
이 전통적인 사법 관행은 "경미한 상해 사건을 적법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는 데 관한 지침"(关于依法妥善办理轻伤害案件的指导意见, 이하 "의견"), 22년 2022월 XNUMX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SPP) 및 공안부(MPS) 발행.2
의견에 따르면 피해자의 행동은 다음과 같은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
-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할 때 양 당사자가 자제할 수 없어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 잘못이 있는 당사자가 명백히 과도한 조치로 싸움을 시작하거나 한쪽 당사자가 충돌을 피하려는 상대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먼저 공격하고 위반을 계속하는 경우 그리고
- 맞서 싸운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표지 사진 리차드 타오 Unspla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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