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2023월 XNUMX일 중국 과학기술부(MOST)는 “인체유전자원관리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 人类遗传资源管理条例实施细则).
이전에 중국 입법부는 생물보안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 국무원은 중앙 정부로서 "인적 유전자원 관리 규정"이라는 행정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국무원 장관급 부서인 MOST는 추가로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규칙의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간유전자원에 관한 정보는 인간유전자, 게놈데이터, 기타 인간유전자원물질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 및 자료를 포함한다. 임상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단백질 데이터 및 대사 데이터는 제외됩니다.
- 중국 내에서 중국의 인간 유전자원을 수집 및 보존하고 해외 기관에 중국의 인간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것은 중국 과학 연구 기관, 고등 교육 기관, 의료 기관 또는 기업이 수행해야 합니다.
- 해외 조직, 해외 기관이 설립했거나 실제로 관리하는 해외 기관 또는 해외 개인은 중국 내에서 중국인 유전자원을 수집 또는 보존하거나 해외 기관에 중국인 유전자원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 인간유전자원에 관한 정보를 해외 조직, 개인 또는 해외 기관이 설립했거나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제공할 경우 중국 정보 소유자는 사전에 과학기술부에 보고하고 백업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 중국의 인간 유전자원이 과학 연구에서 국제 협력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중국 기관과 연구원은 연구의 전체 과정과 내용에 대해 연구에 완전히 참여해야 합니다. 생성된 모든 기록, 데이터 및 정보는 중국 기업에 완전히 공개되어야 하며 관련 권리와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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