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인공지능 서비스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법, 이하 “조치”)중국 정부가 새로 발행한 내용은 15년 2023월 XNUMX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을 포함한 XNUMX개 부서가 공동으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AIGC(인공지능 생성 콘텐츠)가 허위 정보 유포, 개인정보 권리 및 이익 침해, 데이터 보안, 편견 및 차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가 필요합니다.
조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조치는 중국 내 대중을 대상으로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및 기타 콘텐츠를 생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GC를 사용하는 데 적용됩니다.
- 중국 정부는 언론 및 출판, 영화 및 TV 제작, 문학 및 예술 창작, 기타 활동에 AIGC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 AIGC 서비스 제공자는 사전 훈련 및 최적화 훈련과 같은 훈련 데이터 처리 활동을 수행할 때 합법적인 소스의 데이터 및 기본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 AIGC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 콘텐츠를 발견한 경우, 불법 콘텐츠의 생성 중지, 전송 중지, 제거 등의 처리 조치를 즉시 취하고, 모델 기반 최적화 교육 등의 조치를 통해 시정한 후 관계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국 외부에서 국내 시장으로 AIGC를 제공하는 것이 중국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국 감독 관리 기관은 관련 기관에 통지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 CJO 직원 기여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