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2023월 1일, 중국 국무원은 '비은행 결제 기관의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비银行支付机构监督管리条例, 이하 '규정')을 발표했으며, 이 규정은 2024년 XNUMX월 XNUMX일부터 시행됩니다. .
본 조례에서 비은행 지급기관이라 함은 은행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중국 내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급업무허가증을 취득하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전자지급지시에 따라 화폐자금을 이체하는 등 지급업무를 영위하는 단체를 말한다. 수취인 또는 지불인.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은행 지급기관 설립의 최소 등록자본금은 100억 위안이며 납입금전자본금으로 한다. 중국인민은행(PBC)은 필요에 따라 이 최소 자본 요건을 늘릴 수 있습니다.
- 비은행 지급결제업은 선불금 수령 가능 여부에 따라 선불계좌를 운영하는 것과 지급자로부터 지급받은 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거래를 처리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작업의 감독 및 관리 규칙은 PBC가 별도로 제정합니다.
- 비은행 결제 기관의 업무 시스템과 백업은 중국 내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래에 대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 결제 기관은 중국 내에서 거래 처리, 자금 결제 및 데이터 저장을 완료해야 합니다.
- 비은행 지급기관은 이용자의 지급 지시에 따라 대기 중인 지급금을 이체하여야 합니다. 대기결제란 비은행 결제기관이 이용자의 결제거래를 처리하기 위해 실제로 수령한 선입금 및 지급예정 화폐자금을 말한다.
- 비은행 지급기관의 일평균 미지급 잔액에 대한 순자산 비율은 PBC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비은행 지급기관은 미지급금을 상업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
- 비은행 지급기관은 PBC가 지정한 청산기관을 통하여 지급거래를 처리하여야 하며, 청산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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