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와 마카오 특별행정구(마카오 특별행정구)는 서로의 중재 절차에 대해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5년 2022월 XNUMX일 중국 최고인민법원(SPC)은 "본토 및 마카오 특별 행정구 법원의 중재 절차 지원을 위한 법원 명령 잠정 조치에 관한 상호 지원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 关于内地与澳门特别行政区就仲)安排), 25년 2022월 XNUMX일부터 적용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약정은 다음 내용을 명확히 합니다.
- 잠정조치의 종류
관습법 관할 구역에서 "임시 조치"라고도 하는 약정의 "보존 조치"에는 본토의 경우 재산 보존, 증거 보존 및 행위 보존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경우 위협받는 권리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보존 또는 예방 조치.
- 적용 가능한 중재 절차
"잠정 조치에 대한 상호 공조"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중재법에 따라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중재 기관이 관리하는 민사 또는 상업 중재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中华人民共和国仲裁法).
임시 중재 절차와 다른 국가 및 지역 중재 기관에서 관리하는 절차는 해당 중재 절차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표지 사진 지미 우 Unspla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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