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2023월 XNUMX일, 중국 상무부(MOFCOM)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추가 개선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关于进一步做好两用物项出口管制工作的通知).
통지에서 MOFCOM은 이중 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에 대한 규제 규칙을 현지 규제 기관에 강조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업자는 겸용품목을 승인 없이 수출해서는 안 되며, 최종 사용자, 최종용도 및 기타 승인된 범위를 초과하여 겸용품목을 수출해서는 안 되며, 수출금지 품목을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
-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는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사용에 대한 관리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비민간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해당 항목을 수정, 변경 또는 양도하거나 허가 없이 제XNUMX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 수출자가 이중의 수출 통제 목록에 있는 통제 품목 및 임시 통제 품목 이외의 상품, 기술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가 안보 및 이익을 위협하는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상무부로부터 발견하거나 통보받은 경우 - 수출자는 즉시 그러한 수출을 중단하고 유해한 결과를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표지 사진 하우스 양 Unsplash에
도움을 주신 분들 : CJO 직원 기여자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