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의 개인정보 보호법 21년 2021월 1일에 제정되어 2021년 XNUMX월 XNUMX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70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이 법을 위반하고 수많은 개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법으로 정하는 검찰, 소비자보호단체 국가 사이버 공간 관리국이 지정한 조직은 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최고인민검찰원(SPP)은 21월 XNUMX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및 개인정보보호 공익소송 추진에 관한 고시'.
고시에서는 각급 검찰관이 공익소송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감한 개인정보, 특수집단의 개인정보 및 주요 분야의 개인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급 검찰은 생체 인식, 종교적 신념, 특수 신분, 의료 및 건강 관리, 금융 계좌 번호 및 소재와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어린이, 여성, 장애인, 노인 및 군인과 같은 특수 그룹에 대한 개인 정보의 특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교육, 약물, 고용, 연금, 소비 및 기타 주요 영역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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