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XNUMX월, 베이징 차오양 초등인민법원(이하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이 가상화폐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노동쟁의에서.
270,000심 판결에서 법원은 회사가 직원 Mr. Shen에게 CNY XNUMX 이상의 급여와 보너스를 중국 통화(Renminbi)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분쟁은 가상 화폐 형태로 회사가 지불하는 것에 대해 Shen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회사가 등록 취소된 후 Shen은 급여, 성과 보너스 및 초과 근무 수당을 이유로 주주인 Hu와 Deng을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중국 노동법, 임금은 화폐의 형태로 근로자 자신에게 매월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의 지급에 관한 잠정규정」(工资支付暂行规定) 제5조에서는 임금을 법정화폐로 지급하되, 화폐 대신 현물 또는 유가증권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법(中国人民银行法)에 따르면 중국의 법정화폐는 인민폐(RMB)입니다. 2021년 발행된 "가상 화폐 거래 및 투기 위험 방지 및 해결에 관한 고시"(关于进一步防范和处置虚拟货币交易炒作风险的通知)는 가상 화폐가 법정 화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법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ETH, USDT와 같은 가상 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시장에서 화폐로 유통되어서도 안 되고 유통되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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