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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병행 절차 때문에 뉴질랜드 판결 집행 신청 기각

17 년 2022 월 XNUMX 일 일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궈동 두 杜国栋 , Meng Yu 余 萌
에디터 : 슈아이 황 黄帅

화신

 

주요 테이크 아웃 :

  • 2019년 XNUMX월, 중국 선전 중급 인민 법원은 병행 절차로 인해 뉴질랜드 판결 집행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merichip, Inc. 대 Dean et al. (2018) 위에 03 민추 420호 ).
  • 2016년에 뉴질랜드 법원은 처음으로 중국의 판결을 인정했습니다. 양 첸 v. 진주 린, CA334/2015, [2016] NZCA 113). 따라서 병행절차가 없는 경우 중국 법원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뉴질랜드 판결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판결 채권자가 뉴질랜드 판결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중국에서 동일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할 가능성에 대해 확신이 없을 때 벨트 앤 브레이스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판결 채권자는 이제 중국에서 동일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중국에서 뉴질랜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동일한 당사자 간의 소송이 다른 중국 법원에 계류 중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뉴질랜드 판결의 집행이 거부되었습니다.

12년 2019월 2018일, 중국 광둥성 선전 중급 인민 법원(이하 "선전 중급 법원")은 민사 판결 "(03) Yue 420 Min Chu No. 2018"((03) 粤420民初XNUMX号)을 판결했습니다. ) 뉴질랜드 고등 법원이 내린 판결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을 기각합니다. (보다 Americhip, Inc. 대 Dean et al. (2018) 위에 03 민추 420호 ).

선전 중급 법원은 다른 중국 법원이 동일한 당사자 간의 동일한 분쟁을 심리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외국 판결 승인 및 집행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뉴질랜드 법원, 중국 판결 처음 인정 (참조 양 첸 v. 진주 린, CA334/2015, [2016] NZCA 113). 따라서 병행절차가 없는 경우 중국 법원이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뉴질랜드 판결을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I. 사례 개요

신청자 Americhip, Inc.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설립된 유한 책임 회사입니다.

응답자는 뉴질랜드 시민인 Jason Charles Dean과 중국인 Chen Juan입니다.

12년 2019월 2018일, Shenzhen Intermediate Court는 민사 판결(03) Yue 420 Min Chu No. 2018((03) 粤420民初XNUMX号)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뉴질랜드 고등법원 민사판결 No. [2016] NZHC 1864 11년 2016월 XNUMX일자("뉴질랜드 판결").

Ⅱ. 사례 사실

2012년 이전에는 피청구인 Jason Charles Dean이 지원자의 아시아 지역 부사장으로 근무했으며 다른 응답자인 Chen도 지원자를 위해 근무했습니다.

신청인은 피고인들이 고용 기간 동안 12만 달러 이상을 사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12.9월, 신청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뉴질랜드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에게 미화 XNUMX만 달러와 이자를 지급하도록 법원에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뉴질랜드 사건”).

11년 2016월 1864일,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피고에게 미화 15,796,253.02달러의 배상금과 소송 비용 및 관련 비용 NZD 28,333를 지급하라고 판결 XNUMX호를 발표했습니다.

피고는 법정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뉴질랜드 판결이 발효되었습니다.

뉴질랜드 판결이 내려진 지 3개월 후인 2016년 XNUMX월 XNUMX일에 신청인은 두 피고인을 상대로 중국의 또 다른 중국 법원인 Shenzhen Qianhai Cooperation Zone People's Court(“Qianhai Court”)에 또 다른 소송(“Qianhai Case”)을 제기했습니다. ).

뉴질랜드 사건과 첸하이 사건에 관련된 원고, 피고 및 분쟁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뉴질랜드 사건에서, 신청인은 미화 12.9만 달러에 이자 및 기타 비용을 응답자에게 요구했습니다. Qianhai 사건에서 신청인은 미화 5.02만 달러에 이자 및 기타 비용을 피고인에게 청구했습니다.

신청인에 따르면, 뉴질랜드 고등법원에 제기된 청구 중 일부가 중국에서 기각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두 사건에서 서로 다른 금액을 주장했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아끼기 위해 일부 사실에 대해서만 첸하이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Qianhai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 신청인은 2018년에 Shenzhen Intermediate Court에 뉴질랜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분쟁 및 동일한 당사자에 대해 신청인이 2016년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뿐만 아니라 2018년 다른 중국 법원에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했음을 의미합니다.

8년 2018월 XNUMX일, 선전 중급 법원은 뉴질랜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신청인의 신청을 수락했습니다.

12년 2019월 XNUMX일, 선전 중급 법원은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III. 법원의 견해

심천중급법원은 신청인이 뉴질랜드 고등법원과 첸하이법원에 각각 제기한 XNUMX건의 소송 모두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행위에 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제기한 뉴질랜드 고등법원 및 첸하이 법원의 소송은 동일한 분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뉴질랜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당시 Qianhai 법원은 여전히 ​​동일한 당사자 간의 동일한 분쟁을 심리하고 있었습니다.

Qianhai Court의 독립적인 관할권 및 사법권 행사를 보장하고 뉴질랜드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문제에 대한 판결과 Qianhai Court의 향후 판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심천 중급 법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뉴질랜드 고등 법원의 판결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심천중급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IV. 우리의 의견

1. 신청인이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뉴질랜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해 다른 중국 법원에 신청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중국 법원에서 뉴질랜드 판결을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신청인은 중국 법원이 뉴질랜드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종의 벨트 앤 브레이스 방식인 중국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길 바랐다.

중국과 뉴질랜드 사이에는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 조약이나 양자 협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국법에 따라 중국 법원은 먼저 중국과 뉴질랜드 사이에 호혜적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중국 법원은 사실상의 상호성 심사(de facto reciprocity test)에 근거하여 중국의 판결을 인정한 외국 법원의 판례가 있는 경우에만 양국 간의 상호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이후 획기적인 사법정책 2022년에 출판된 중국 법원은 기존의 상호성 테스트를 대체하기 위해 XNUMX개의 새로운 상호성 테스트를 도입하여 상호성에 대한 기준을 더욱 완화했습니다.)

컨퍼런스 요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게시물 '중국 법원이 외국 판결 집행에서 호혜성을 결정하는 방법 - 중국 시리즈(III) 판결 수집을 위한 돌파구'.

뉴질랜드 법원은 2016년 XNUMX월까지 중국의 판결을 처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국 법원은 중국과 뉴질랜드 사이에 호혜성이 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게시물 "뉴질랜드 법원, 처음으로 중국 판결 인정".

신청자가 3년 2016월 XNUMX일 Qianhai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뉴질랜드가 중국 판결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질랜드 판결을 인정하기 위해 중국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뒤 중국에서 중국 판결을,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전략이었다.

2018년에 신청인은 중국과 뉴질랜드 사이에 호혜주의가 확립되었음을 깨닫고 뉴질랜드 판결을 인정하기 위해 중국 법원에 다시 신청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돌로 이어질 것입니다. 중국 법원이 뉴질랜드 판결을 인정하고 다른 중국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경우 중국에는 동일한 분쟁 및 동일한 당사자에 대해 집행 가능한 판결이 두 번 있습니다. 이는 PRC 민사소송법(CPL)에 따른 "non bis in idem"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과 뉴질랜드는 호혜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피할 수 있다.

판결 채권자는 이제 중국에서 동일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중국에서 뉴질랜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심천중급법원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국 법에 따라 이 경우 상황에 완전히 적용되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법원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었다.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분석할 것입니다.

A. 당사자가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중국 법원에서 외국 판결을 인정한 후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외국 판결 또는 판결이 중국 법원에서 승인된 후 당사자가 동일한 분쟁에 대해 다른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CPL 해석 제533(2)조에 따라 해당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됩니다.

이는 중국 법원이 외국 판결을 인정한 후 이미 중국 내 분쟁에 대해 유효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중국 법원은 “동일한 당사자 간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소송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non bis in idem".

B. 당사자가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중국에서 외국 판결이 인정되기 전에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방이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중국 법원이 소송을 수락할 수 있습니다. 중국 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린 후 일방 당사자가 중국 법원에 외국 판결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중국 법원은 CPL 해석 533(1)조에 따라 허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병렬 소송의 경우 중국이 중국 법원의 관할권과 사법적 독립성을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제533조제1항은 “일방이 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다”는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같은 당사자는 외국 법원과 중국 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조항은 이 경우에 완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천중급법원은 이 조항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천중급법원이 신청을 기각한 후에도 이론적으로 첸하이 사건의 소송이 취하된 경우와 같이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인이 다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Qianhai 법원이 집행 가능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 신청인은 뉴질랜드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모든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미 중국 법원에서 중국 내 분쟁에 대해 집행 가능한 판결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추구할 수 있는 소송 전략 중 하나에 주목하게 합니다.

판결 채무자의 경우 외국 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중국 법원이 아직 외국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한 중국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 판결이 중국에서 인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법은 형평법에 비해 보상액에 대한 지지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중국판결을 받아 외국판결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

분명히, 이 전략은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가능성을 좌절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외국 판결의 글로벌 유통을 옹호하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판결 채권자가 판결 채무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을 인지하고 가능한 한 빨리 중국에서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님이 촬영 한 사진 테파니아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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