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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거 수집에 관해 중국 판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3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중국 대법원 판사의 통찰(3)

26 년 2024 월 XNUMX 일 화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Meng Yu 余 萌
에디터 : 슈아이 황 黄帅

주요 집 약 :

  • 해외 증거 수집을 위한 2023 CPL의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는 민사 및 상업 소송의 지속적인 장애물을 해결하고 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국 법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반영합니다.
  • 수정헌법 제5조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증거 수집을 위해 인스턴트 메시징 장치를 사용하는 등의 혁신적인 방법을 허용하고 법적 절차를 현대 기술 발전에 맞게 조정하는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1년 2023월 2023일, 중국 최고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023차 수정안('XNUMX CPL')을 채택했습니다. XNUMX CPL은 국제 민사 절차를 크게 수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 민사 관할권,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국경 간 소송 송달에 관한 규칙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CJO 독자들에게 2023 CPL의 이러한 주요 발전 사항을 알리기 위해 포켓 가이드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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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XNUMX월, 중국 최고인민법원(SPC) 제XNUMX민사부 판사 선홍위(Shen Hongyu)와 궈재위(Guo Zaiyu) 판사는 “민사소송법 외국관련 부분 개정 조항의 해설 및 해석”이라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 《중국법률평론》(中國法律评论)(6년 2023호) 중 《민사诉讼법》涉외编修改条款之述评与解读), 2023 CPL 개발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합니다.

이 시리즈의 목적은 SPC 판사인 Shen 판사와 Guo 판사의 국제 민사 관할권 규칙, 국경 간 송달 및 증거 수집 규칙, 인정 및 증거 수집 규칙을 포함한 특정 주요 측면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외국 판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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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에 걸쳐 CPL에는 해외 증거 수집에 관한 단 하나의 원칙적인 지침이 있었습니다. 즉,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승인한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민 법원과 외국법원은 소송과 관련된 법률문서의 송달, 조사, 증거수집, 기타 행위에 있어서 서로를 대신하여 상호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83.1 CPL 조항 2021). 이 원칙적 조항은 해외 증거 수집을 위한 체계적인 틀을 확립하지 못하고 이와 관련하여 사법 관행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소송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증거취득의 어려움'은 중국 법원이 민사소송과 상사소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러한 병목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2023 CPL에서는 해외 조사 및 증거 수집 시스템을 도입하여 해외에서 조사 및 증거 수집 방법을 구체화했습니다.

첫째,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 협약이나 양자 조약 또는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 영토 밖에서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 또는 상사 문제에 관한 해외 증거 수집에 관한 헤이그 협약”(“헤이그 증거 협약”)을 예로 들면, 여기에 규정된 증거 수집 방법에는 요청서 및 외교관, 영사에 의한 증거 수집이 포함됩니다. 대리인, 위원. 요청서 방식은 증거 수집을 위한 주요 경로로, 한 체약국의 사법 당국('중앙 당국)이 요청서를 통해 다른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증거 수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는 기타 사법 행위를 수행합니다.

중국은 1997년 '헤이그 증거 협약'에 가입하면서 외교관, 영사, 위원의 증거조사에 대해 유보하고 제15조의 규정만을 받아들였다. 자신이 대표하는 국가 국민의 강제 없이 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중국은 자국 국민 또는 제XNUMX국 국민의 외국 외교관, 영사 대리인의 증거 수집 또는 위원의 증거 수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둘째,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외에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단, 증거를 수집하는 국가의 법률이 이를 금지하지 않는 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 증인 소재지 국가의 중국 대사관, 영사관에 ​​중국 국적의 당사자, 증인에 대한 증거 조사를 위탁합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약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외교관 및 영사에게 주둔 국가의 국민으로부터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권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사자나 증인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인스턴트 메시징 장치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합니다.

영상을 통한 증거조사는 더욱 민감하고 '양당사자 동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생략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연구를 통해 SPC는 사법 해석을 통해 인터넷 정의 문제를 유용하게 조사했으며 입법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원칙적인 조항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 284, 단락. 개정된 CPL 2항의 2항과 3항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인스턴트 메시징 도구와 금지 사항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기타 수단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이 중 3호는 무제한 조항으로, 당사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향후 증거 수집 방법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님이 촬영 한 사진 멩 칭바오 on Unsplash

도움을 주신 분들 : Meng Yu 余 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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