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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제 민사 관할권 규칙에 새로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A) - 2023년 중국 민사소송법 포켓 가이드(2)

26 년 2023 월 XNUMX 일 일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Meng Yu 余 萌
에디터 : 슈아이 황 黄帅

화신

 

중국 민사소송법 제2023차 수정안(XNUMX)은 중국의 국제 민사 관할권 규칙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여기에는 XNUMX가지 유형의 관할권 근거, 병행 절차, 알리바이 보류, 비편리적 포럼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XNUMX가지 유형의 관할권, 즉 특별관할권, 합의관할권, 제출관할권, 전속관할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테이크 아웃 :

  • 중국 민사소송법 제2023차 수정안(276)에서는 총 282개의 새로운 조항(제XNUMX-XNUMX조)이 중국의 국제 민사 관할권 규칙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XNUMX가지 유형의 관할권 근거, 병행 소송, lis alibi pendens 및 포럼 비 편리함.
  • 특별관할권 규칙(제276조)에 따라, 중국 법원은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된 외국 관련 분쟁(신분 관계와 관련된 분쟁 제외)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 나열된 XNUMX개 장소 중 하나가 중국 영토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중국. 또한, 외국 관련 분쟁이 중국과 다른 적절한 관련이 있는 경우 중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적절한 연결'의 원칙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 합의에 의한 관할권(제277조)에 따라, 중국 법원이 선택된 법원인 경우, 선택된 법원이 분쟁과 “실질적인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제출에 의한 관할권 규칙(제278조)에 따라 당사자가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항변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중국 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전속관할권 규칙(제279조)은 중국 법원이 전속관할권을 확립하는 근거로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의 사건을 도입합니다.

1년 2023월 2023일, 중국 최고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023차 수정안('XNUMX CPL')을 채택했습니다. XNUMX CPL은 국제 민사 절차를 크게 수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 민사 관할권,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국경 간 소송 송달에 관한 규칙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포켓 가이드의 목적은 CJO 독자들에게 2023 CPL의 이러한 주요 발전 사항을 알리는 것입니다. 수정헌법 제276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예술이라는 282개 조항입니다. XNUMX-XNUMX - XNUMX가지 유형의 관할권 근거, 병행 절차, 알리바이 보류 및 비편리적 포럼을 다루는 중국의 국제 민사 관할권 규칙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포켓 가이드의 두 번째 기사인 이 게시물은 국제 민사 관할권의 규칙, 특히 XNUMX가지 유형의 관할권 근거, 즉 특별 관할권, 합의 관할권(합의 관할권), 제출 관할권(관할권 기한), 그리고 독점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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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특별 관할권(제276조)

제276조 신원관계를 제외한 외사민사분쟁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주소가 없는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계약체결지 인민법원 , 계약이행지, 소송목적물의 소재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소재지, 침해행위의 장소 또는 대표사무소의 주소를 관할권으로 할 수 있다. 계약, 계약이행지, 소송목적물의 소재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소재지, 침해행위의 장소 또는 대표사무소 주소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소재하는 경우 중국.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이 있는 외국 민사분쟁은 인민법원이 관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피고의 거주지를 관할권의 기초로 설정하는 CPL의 '일반 관할권' 규칙과 달리 "특별 관할권"(또는 줄여서 "특별 관할권") 규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술에 따라. 276, 단락. 1, 중국 법원은 해외에 주소를 둔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된 외국 관련 분쟁(신분 관계와 관련된 분쟁 제외)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 나열된 272개 장소 중 하나가 중국 영토 내에 위치해야 합니다. 이 기사의 전신은 Art입니다. 2021 CPL의 XNUMX입니다.

이 조항(또는 아마도 이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두 번째 단락의 추가에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처음으로 적절한 연결의 원칙을 소개합니다. 앞서 언급한 XNUMX개 재판지가 중국 영토 내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쟁이 중국과 다른 적절한 연결이 있는 경우 중국 법원은 외국 관련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연결"을 구성하는 것은 중국 판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이 새로운 조항이 외국 관련 민사 및 상사 사건에 대한 중국 법원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II. 합의에 의한 관할권(제277조)

미술. 합의에 따라 관할권을 다루는 277 CPL의 2023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77조 외사민사분쟁 당사자가 서면으로 인민법원을 관할권으로 선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합의에 의한 관할권의 규칙은 Art.에서 CPL이 제정된 1991년 초에 확립되었습니다. 제244부 “외국 관련 민사 소송에 관한 특별 조항” 2012조는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자율성에 대해 일부 제한을 부과했습니다. 관할권은 분쟁과 실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XNUMX년 CPL 제XNUMX차 개정에서 이 조항은 합의에 의한 국내소송 관할권에 관한 조항과 통합되어 제XNUMX부 “재판절차”로 옮겨졌습니다. 합병 후에도 내용은 본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며(일부 문구 제외) 실제 연결 요구 사항을 포함한 이전 제한 사항이 여전히 적용됩니다.

이전 기사와 비교하여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변경 사항은 "제한 사항"입니다. “서면계약”의 조건 외에는 다른 제한사항이 없음이 분명합니다. 즉, 선택된 법원이 분쟁과 “실질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연결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당사자들이 중국 법원(외국 법원이 아님)을 관할 법원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들이 외국 법원을 선택한 경우에도 Art.에 따라 "실제 연결"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529 CPL 해석 2022.

당사자가 선택한 외국 법원이 분쟁과 실제 관련이 없는 경우 중국에서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데 장애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는 주로 예술 분야에서 외국 판결의 인정 및 집행에 관한 2023 CPL 조항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300, 301. 자세한 분석은 “외국 판결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중국의 규칙에 새로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3년 중국 민사소송법 포켓가이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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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출에 의한 관할권(관할권 유보)(제278조)

미술. 제출에 따른 관할권(관할권 유보)을 다루는 278 CPL 202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78조 당사자가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항변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출에 의한 관할권은 합의에 의한 관할권과 유사한 운명을 가지며, 둘 다 CPL의 외국 관련 민사 소송 부분에 속해 있었고 외국 관련 민사 소송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CPL 제XNUMX차 수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의 위치가 IV부에서 II부로 이동되어 외국 관련 민사소송과 국내 민사소송에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이제 제출에 의한 관할권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 다시 제XNUMX편에서 외국 관련 민사소송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제출에 의한 관할권에 관한 조항이 되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무조치이고 다른 하나는 반소를 방어하거나 제출하는 데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반소'를 추가한 것인데, 이는 이제 '방어를 위한 대응'에 더해 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함을 나타내는 소송으로 인식됩니다.

IV. 배타적 관할권(제279조)

미술. 배타적 관할권을 다루는 279 CPL 202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79조 인민법원은 다음 민사사건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갖는다.

(1)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설립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설립, 해산, 청산 및 해당 법인이 통과한 결의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 또는 다른 조직;

(2)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부여된 지적재산권의 유효성 심사와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 그리고

(3)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중외합작계약, 중외합작계약, 중외합작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 계약을 이행하면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 .”

이전 조항(273년 CPL 제2021조)과 비교하여 이 조항은 중국 법원의 전속관할권을 확립하는 근거로 또 다른 두 가지 유형의 사건(즉, 세 가지 유형 중 처음 두 가지)을 소개합니다.

병행 소송, 비편리적 법정,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기타 상황과 관련된 상황에서 분쟁이 중국 법원의 전속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전속 관할권에 대한 규칙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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