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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판결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중국의 규칙에 새로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 2023년 중국 민사소송법 포켓가이드(1)

05 년 2023 월 XNUMX 일 일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Meng Yu 余 萌
에디터 : 슈아이 황 黄帅

화신

 

 

주요 테이크 아웃 :

  • 중국 민사소송법 제2023차 수정안(300)에는 총 303개의 새로운 조항(XNUMX-XNUMX조)이 중국에서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체계에서 누락된 부분을 제공합니다.
  • 수정안은 승인 및 집행 거부 근거에 대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규칙(300조)을 도입했습니다.
  • 미술. 301조는 중국이 국내법에 간접관할권 규칙을 확립한 최초의 사건이다.
  • 미술. 302조는 중국에서 외국 판결의 승인 및/또는 집행이 요구될 때 중국 법원에서 병행 소송이 아직 계류 중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미술. 303조는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의 법적 구제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1년 2023월 2023일, 중국 최고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023차 수정안('XNUMX CPL')을 채택했습니다. XNUMX CPL은 국제 민사 절차를 크게 수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 민사 관할권,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국경 간 소송 송달에 관한 규칙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포켓 가이드의 목적은 CJO 독자들에게 2023 CPL의 이러한 주요 발전 사항을 알리는 것입니다. 포켓 가이드의 첫 번째 기사인 이 게시물은 중국에서의 외국 판결 승인 및 집행 규칙에 중점을 둡니다.

오랫동안 중국에는 외국 판결의 인정과 집행을 위한 광범위한 틀만 있었으며, 중국의 민사소송법, 사법해석, 법률 전반에 분산된 규칙은 거의 없었습니다. XNUMX개 이상의 중외 양자 조약.

이번에는 아트. 300 CPL 2023개, 기타 301개 기사 -Arts. 303-XNUMX은 중국에서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누락된 부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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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인정 및 집행의 거부(제300조)

2023 CPL은 승인 및 집행 거부 근거에 대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규칙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아마도 올해 중국 법률 전문가와 민간 국제법 학자들에게 가장 크고 행복한 소식일 것입니다.

2021년 XNUMX월이 되어서야 중국 국내법에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가 사법회의 요약 형식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사법 문서는 ''로 알려진 중국 최고인민법원(SPC)에서 발행되었습니다.전국 법원의 외국 관련 상업 및 해상 재판에 관한 심포지엄 회의 요약”(이하 “2021년 컨퍼런스 요약”, 全國法院涉외부商事海事审判工작품座谈会会议纪要). 

이번에 2023 CPL에는 거의 그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술. 컨퍼런스 요약 46. 미술. 300년 CPL 중 2023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적으로 유효한 외국 법원의 판결, 명령에 대해 승인 및 집행을 요청한 경우, 인민 법원은 조사 결과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해야 합니다.

(1) 예술에 따라. 본 법 301조에 따라 외국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2) 피신청인이 적법하게 소환되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소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 및 변호할 합리적인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법적 능력이 없는 당사자가 적절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

(3) 사기로 인해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인민법원이 동일한 분쟁에 대해 판결을 내렸거나 제XNUMX국이 동일한 분쟁에 대해 내린 판결, 명령을 인정하고 집행한 경우 또는

(5) 법적 효력이 있는 외국 법원의 판결, 재정이 중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거나 국가 주권, 안보 및 공공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이것은 독점 목록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위의 XNUMX가지 상황(간접관할권, 적법절차, 사기에 의한 판결, 상충되는 판결, 공공정책)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중국 법원은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합니다.

XNUMX가지 거절사유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중국에서 외국 판결의 집행을 위한 조건 - 중국 시리즈(VII)의 판결 수집을 위한 돌파구'.

컨퍼런스 요약의 내용과 비교하여 이 기사에서 두 가지 변경 사항을 언급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하나는 예술에 있습니다. 300조 1항은 어느 법률(피요청국의 법률 또는 출신국의 법률)이 직접 관할권을 결정하는지를 명시하지 않고 대신에 다음 조항을 언급합니다. 301-간접 관할권에 관한 바로 그 규칙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술이다. 300(4)은 동일한 분쟁에 대해 피요청국 또는 제XNUMX국의 상충되는 판결이 있는 경우 제XNUMX국의 상충되는 중재 판정(한때 회의 요약에 포함됨)을 언급하지 않고 거부를 허용합니다. 

II. 간접 관할권(제301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외국법원이 관할권이 없음을 결정한다.

(1) 외국 법원은 자국의 법률에 따라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않거나, 자국의 법률에 따라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지만 사건과 관련된 분쟁과 적절한 관련이 없는 경우

(2) 이 법의 전속관할권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3) 당사자들이 관할권을 행사할 법원을 독점적으로 선택하는 합의가 위반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중국이 자국 국내법에 간접 관할권 규칙을 확립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에 앞서 민사소송법이나 관련 사법해석에서는 외국 법원의 관할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외국 판결 집행 조항을 포함하는 35개 중외 양자 조약에는 간접 관할권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그 내용은 매우 다양하고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비조약 관할권의 모든 판결에 적용되는 간접 관할권 규칙을 설명합니다. 조약 관할권에 따른 판결의 경우 관련 조약에 따른 해당 간접 관할권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외국 법원은 먼저 자국 법률에 따라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또한, 수정헌법 제XNUMX조 초안에 따른 추가 조건으로, 외국 법원이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과 관련된 분쟁과 적절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적절한 연관성이 없다면 중국 법원 역시 이를 무능력한 법원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외국 법원의 관할권이 a) 본 법의 전속관할권 조항(예: 279 CPL 제2023조)을 위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 해당 사건은 설립, 해산 또는 청산에 대한 분쟁에서 발생합니다. b) 관할권을 행사할 법원을 독점적으로 선택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와 모순되는 경우(예: 당사자가 중국 법원 또는 제XNUMX국 법원의 전속 관할권에 청구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경우) , 출신국의 외국 법원도 무능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III. 병행 소송(제302조)

미술. 302년 CPL 2023조는 외국 판결이 중국에서 인정 및 집행을 요청할 때 병행 절차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 제302조 당사자가 외국법원의 유효한 판결, 재정의 승인 및 집행을 인민법원에 신청하고, 그 판결, 재정에 관련된 분쟁이 인민법원의 재판과 동일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절차를 정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이 내린 유효한 판결, 재정이 이 법에서 규정한 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 재정의 승인 및 집행에 반대하는 재정을 내리고 정지된 절차를 재개해야 합니다. 본 법에서 규정한 인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 재정을 승인하는 재정을 내리고,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결, 재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집행 명령을 내린다. 절차가 정지된 소송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글은 국제사회의 상황을 다룬다. 리스 펜딩. 유사한 대응물을 Art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 단락. 헤이그 판결 협약 2조. 

이에 앞서 Art. SPC의 535년 중국 민사소송법 해석(“2015 CPL 해석”) 2015조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동일한 당사자 간에 병행 소송이 중국과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는 상황과 중국에서 병행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그러한 소송이 아직 계류 중인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규칙이 없었습니다. Americhip, Inc. v. Dean 외. (2018) 위에03 민추 420호. 이 사건에서 중국 심천 중급인민법원은 병행 소송 절차로 인해 뉴질랜드 판결 집행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술 덕분입니다. 302 CPL 2023에 따르면 Americhip, Inc. v. Dean et al.의 경우 결과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미술. 302조는 중국에서 외국 판결의 승인 및/또는 집행이 요구될 때 중국 법원에서 병행 소송이 아직 계류 중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법원은 중국에서 승인되거나 집행되기를 원하는 외국 판결에 대한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진행 중인 절차를 보류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승인/집행을 위한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중국 법원은 외국 판결을 승인/집행하고 보류된 중국 소송과 관련하여 기각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법원은 해당 외국 판결의 승인/집행을 거부하고 보류된 중국 절차를 재개하는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IV. 법적 구제(제303조)

미술. 303년 CPL 2023조는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의 법적 구제를 다루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미술. 303 당사자는 승인 및 집행 또는 불인정 및 비집행 결정에 대해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XNUMX일 이내에 상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외국 판결의 인정 및 집행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이 재심의 대상임을 처음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심 신청을 수리하는 법원은 사건을 수리하는 법원보다 상위 법원입니다. 이의신청 대상은 아니지만 재심사 대상이며, 둘에 대한 심사절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관련 기준점이 있습니다: 외국 중재 판정의 인정 및 집행.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 또는 불인정 및 비집행에 대한 중국 법원의 결정은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항소 또는 재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회의 요약 제110조 참조).

또한 회의 요약에는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보고 및 통지 메커니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사전 내부 승인 및 사후 제출) - 외국 판결 집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대법원이 고안한 메커니즘입니다. 사전 승인 절차는 비조약 관할권의 외국 판결에 적용됩니다. 이 절차에 따라 지방법원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계층별로 처리의견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SPC는 처리의견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그러므로 차기 상급 법원이 판결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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