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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제 민사 관할권 규칙에 새로운 내용은 무엇입니까? (B) - 2023년 중국 민사소송법 포켓 가이드(3)

03 년 2023 월 XNUMX 일 일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Meng Yu 余 萌
에디터 : 슈아이 황 黄帅

화신

 

주요 테이크 아웃 :

  • 중국 민사소송법 제2023차 수정안(276)에서는 총 282개의 새로운 조항(제XNUMX-XNUMX조)이 중국의 국제 민사 관할권 규칙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이는 XNUMX가지 유형의 관할권 근거, 병행 소송, lis alibi pendens 및 포럼 비 편리함.
  • 병행 절차에 관한 규칙(제280조)은 중국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요구를 더 잘 충족할 수 있도록 병행 절차에 대한 시나리오를 확장합니다.
  • 알리바이 보류에 관한 규칙(제281조)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선제적 법원 접근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 규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예: "어뢰 공격"의 발동)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 및 소송 재개 조건도 제공됩니다.
  • 부당한 법정지에 관한 규칙(제282조)은 이전 규칙에 비해 적용 기준을 크게 낮추어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관할권 충돌을 해결하는 데 정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1년 2023월 2023일, 중국 최고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국 민사소송법 제2023차 수정안('XNUMX CPL')을 채택했습니다. XNUMX CPL은 국제 민사 절차를 크게 수정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제 민사 관할권,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국경 간 소송 송달에 관한 규칙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포켓 가이드의 목적은 CJO 독자들에게 2023 CPL의 이러한 주요 발전 사항을 알리는 것입니다. 수정헌법 제276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예술이라는 282가지 조항입니다. XNUMX-XNUMX-는 XNUMX가지 유형의 관할권 근거, 병행 절차, 알리바이 보류 및 비편리적 포럼을 다루는 중국의 국제 민사 관할권 규칙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포켓 가이드의 세 번째 기사인 이 게시물은 국제 민사 관할권의 규칙, 특히 알리바이 펜덴스(lis alibi pendens) 및 비편리적 포럼(forum non conveniens)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관할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에 중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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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병행 소송(제280조)

미술. 병행 소송 상황을 다루는 280 CPL 2023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80조 당사자 간 동일한 분쟁의 당사자 일방이 외국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상대방 일방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일방이 외국법원과 인민법원에 모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 인민법원이 분쟁을 수리할 수 있다. 당사자가 외국 법원을 선택하는 전속관할 계약을 체결하고 그 합의가 이 법의 전속관할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또는 공공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이 수리된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통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

기예. 280~282조는 또한 본 수정안의 관할권 규칙의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국제 추세를 따르고 병행 절차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 조항은 일반 조항(제280조), 알리바이 보류(제281조) 및 포럼 비편의(제282조)를 설정합니다.

이전 조항(531 CPL 해석의 1조, 2022단락)과 비교하면 Art. 280은 기본 입장을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요구 사항을 더 잘 충족하기 위해 병행 절차에 대한 시나리오를 확장합니다. “일방이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전통적인 시나리오에 더해 “일방이 외국 법원과 인민 법원에 모두 소송을 제기하는” 시나리오를 소개합니다. ".

새로 도입된 이 시나리오는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는 종종 서로 다른 법적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관할권에서 동시에 소송을 시작하려는 당사자의 소송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음과 같습니다. Americhip, Inc. v. Dean 외. (2018) 위에03 민추 420호, 이전에 논의한 것처럼. 의심할 바 없이 이는 병행 소송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하며, 중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과 중국에서 외국 판결 승인 및 집행 절차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Art. 302 CPL의 2023가 답변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분석을 보려면 “외국 판결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중국 규정의 새로운 점은 무엇입니까?”를 읽어 보십시오. – 2023년 중국 민사소송법 포켓 가이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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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외국 법원을 선택한 경우 전속 법원 선택 합의의 법적 효과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면 중국 법원은 관할권 행사를 거부하고 사건 수리를 거부합니다. 법원이 해당 사건을 수락한 경우 해당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포럼 선정 계약의 독점성과 관련하여 중국 법원은 독점성을 추정합니다. “법원 합의의 선택이 비배타적 법원 합의 선택임을 명시하지 않고 그러한 법정지 선택 합의는 배타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제1조, 전국 법원의 외국 관련 상업 및 해상 재판에 관한 심포지엄 회의 요약” (전국법院涉외商事海事审判工작품座谈会会议纪要)).

II. 리스 알리바이 펜덴스(제281조)

미술. lis alibi pendens를 제공하는 281 CPL의 2023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81조 전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당사자가 외국법원이 이전에 사건을 수리했다는 이유로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소송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재결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정지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1) 당사자들이 인민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했거나 분쟁이 인민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경우 또는

(2)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분명히 더 편리하다.

외국법원이 사건 심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건을 종결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서면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개해야 한다.

외국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재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민법원이 인정한 경우 당사자가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이 수리된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통해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

이 조항은 최초로 ‘선심법정접근법’을 도입한 획기적인 조항이기도 하다. 이 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건이 외국 법원에서 이미 수리된 후 당사자들이 후속적으로 중국 법원에 사건을 제기한 경우, 나중에 심리된 법원인 중국 법원은 해당 사건을 보류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외국 법원을 압수했습니다.

이 규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예: "어뢰 공격"의 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항은 소송 재개를 위한 예외 및 조건을 제공합니다.

파라. 이 기사의 3은 Art에서 파생되었습니다. 531 CPL 해석서 2, para.2022에 따라 중국 법원에서 (전체 또는 일부) 인정된 외국 판결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은 집행 가능한 중국 법원 판결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재판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중국 법원에 판결의 인정을 받은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중국 법원은 해당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건이 받아들여지면 중국 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다.

III. 포럼 비편의(Art. 282)

미술. 포럼 비편리성을 제공하는 282 CPL의 2023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282조 인민법원이 수리한 외국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의 정황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로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에게 다음 각 호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더욱 편리한 외국 법원:

(1) 본 사건 분쟁의 기본 사실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명백히 불편한 경우

(2) 인민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당사자 사이에 법원 선택 합의가 있는 경우

(3) 인민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4) 해당 사건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공익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5) 외국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기각결정이 있은 후 외국법원이 해당 분쟁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거부하거나, 사건 심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사건을 종결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다시 인민법원에 접수하면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할 것이다.”

2015년 최고인민법원(SPC)이 사법 해석의 형태로 공식적으로 비편리적 포럼을 설립한 이후 이 규칙은 면밀히 관찰. 국내외 법률가들은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 어떻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XNUMX년 동안 이 규칙은 높은 기준, 특히 해당 사건이 중국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 사항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트. 282조는 “이 사건은 중국 공민, 법인, 기타 조직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중국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말한다. 이는 적용 기준을 크게 낮추어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 관할권 충돌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정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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