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테이크 아웃 :
- 중국 형법에는 2009년 공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범죄가 처음 등장했다.
- 공민의 개인정보 침해 범죄에 대한 법적 틀에는 중국 형법과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해석이 포함됩니다.
-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저장성 닝보의 166차 법원에서 이러한 범죄에 대해 총 XNUMX건의 XNUMX심 형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개인정보를 취득한 방법으로는 구매, 사기, 도난 등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가 90건, 업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가 37건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를 공민의 개인정보 침해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공민의 개인정보 침해 범죄는 7년 중국 형법 제2009차 개정에서 처음 규정됐다. 이후 9년 중국 형법 제2015차 개정에서 개정됐다.
I. 법적 프레임워크
공민의 개인정보 침해 범죄에 대한 법적 틀에는 중국 형법과 사법 해석이 포함됩니다.
중국 형법 제253조에 따르면 공민의 개인정보 침해죄는 범죄자가 공민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거나 절도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불법적으로 획득하여 상황이 가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법해석이란 공민의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형사사건 처리법의 해석을 가리킨다. (2017 ) No.10) (법释(2017)10号) 최고인민법원(SPC)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공동으로 발행한다.
사법 해석은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명확히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개인정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개인의 활동을 포함하여 특정 개인의 활동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전자 형식 또는 기타 형식으로 기록된 모든 유형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서신 및 연락처, 주소, 계좌비밀번호, 재산상태, 소재지 등
-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는 심각한 상황이 있을 경우 형사범죄에 해당됩니다. 사법 해석은 또한 다음과 같은 가중 상황이 존재하는 상황을 나열합니다.
-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사용한 개인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 범죄자는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시민의 개인 정보를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정보를 해당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합니다.
- 범죄자가 시민의 소재지, 통신 내용, 신용 및 재산 정보에 관한 XNUMX개 이상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 숙박정보, 통신기록, 건강생리정보, 거래정보 등 국민의 신변안전과 재산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XNUMX건 이상의 국민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 판매, 제공한 경우
- 행위자가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XNUMX건의 국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 판매 또는 제공한 경우
- 범죄자가 공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불법소득을 얻은 금액이 CNY5,000 이상인 경우 그리고
- 기타 심각한 상황.
II. 관찰
저장성 닝보첨단기술산업개발구 인민법원 판사 리난(Li Nan)은 시민의 개인정보 침해 범죄와 관련하여 닝보의 11개 XNUMX차 법원 모두에서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일급인민법원(기층법원)이 공민의 개인정보 침해를 포함한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10심 법원이다. 닝보는 중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로, 중국 전체 도시 중 GDP가 XNUMX위입니다.
『인민사법』(인민사법) 학술지(10호, 2022호)에 게재된 “공민의 개인정보 침해죄에 대한 처벌”(侵犯공민个人信息罪적罪刑样态) 기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XNUMX). 중국에서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저장성 닝보 166차 법원에서는 이러한 범죄에 대해 총 XNUMX건의 XNUMX심 형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를 취득한 방법으로는 구매, 사기, 도난 등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가 90건, 업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가 37건이었습니다. 업무상의 편의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경우, 국가기관의 직원이나 국민의 개인정보를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직원이 타인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취득한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은 영리판매 72건, 상업마케팅 32건, 불법 타인 제공 29건, 사기, 절도, 도박 등 후속 범죄행위 8건, 2. 타인에 대한 사적 조사 및 불법 스토킹 행위.
공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여 범죄자가 얻은 수익 총액은 85건의 판결에 기록되어 있으며 건당 평균 금액은 RMB 41,000 이상입니다.
침해된 개인정보의 양은 156건의 판결에 기록되어 있으며, 총 648억 4.15만 건의 개인정보입니다. 건당 평균 68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침해되고 있습니다. 정보유형별로는 부동산정보 12건, 온라인 행태정보 11건, 차량소유정보 6건, 주식 및 증권정보 12건, 부동산정보 6건, 교육정보 9건, 호적정보 3건, 위치정보 3건, 통신정보 XNUMX건 등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국민 생활 전반에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판결에는 408명의 피고가 관련되어 있으며, 그 중 400명은 자연인이고 8명은 법인입니다. 피고인 중 자연인 중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람은 312명으로 전체의 78%에 달해, 해당 범죄에 대한 형량이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움을 주신 분들 : 궈동 두 杜国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