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테이크 아웃 :
° 성추행은 중국 형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중국법상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결여되어 있음.
° 성희롱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적인 암시가 있는 행위, 타인을 혐오하거나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미혼 남녀 간의 구애를 넘어서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 상하이 법원에서 처리하는 성희롱 사건은 많지 않지만 알리바바 사건은 중국 직장 내 성희롱이 현실에서 색색의 말임을 보여준다.
2021년 XNUMX월, 중국 인터넷 대기업 알리바바의 여직원이 자신의 상사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열띤 토론과 언론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중국 미투운동.
성폭행은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 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아직 중국 법에 명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례에서 중국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상하이 법원을 예로 들면 우리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 한두 가지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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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국 법률 텍스트에 따른 성희롱
현재 중국 법은 고용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중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성희롱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1010년 중국에서 공포된 민법 2020조는 "성희롱"을 "언어적 언사, 서면 언어, 이미지, 신체 행동 또는 기타의 형태로 다른 사람을 성희롱하는 경우"를 "성희롱"으로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는 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민사 책임을 지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관·기업소·학교 등은 공직자·소속기관 등을 조작하여 성희롱을 예방·억제하기 위하여 고충의 예방·수락·처리·조사·처리 등에 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성희롱"을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의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캠페인의 획기적인 성과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성희롱”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05년 개정된 여성권익보호법(妇女权益保障法)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은 금지된다. 여성 피해자는 관련 부서와 부서에 고발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11년 여성근로자근로보호 특례(女职工劳动保护特别规定) 제2012조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을 예방·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러한 법률과 규정은 모두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희롱의 정의는 현지 법률 및 규정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상하이 시의 조치"(上海市实施《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办法)의 제32조가 수정되었습니다. 2007년에는 “여성에 대한 언어적 표현, 글, 이미지, 전자적 정보, 신체적 행위 등의 형태로 성희롱을 금지한다. 여성 피해자는 관련 부서 및 부서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상하이 법원은 실제로 성희롱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Ⅱ. 상하이 법원의 전망
상하이 법원에서 처리하는 성희롱 사건은 많지 않고 지금까지 75건에 불과하며 그 중 성희롱이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법원의 확인이 필요한 사건은 훨씬 적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의미가 있는 행위
법원은 “(2019) Hu 0115 Min Chu No. 62266”((2019)沪0115民初62266号)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달갑지 않은 행위, 몸짓, 언행, 강간 및 기타 폭력적인 성범죄 이외의 성적인 암시" 따라서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성희롱의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 타인을 혐오하거나 심리적으로 불편하게 하는 행위
법원은 “(2020) 후민셴 347호”((2020)沪民申347号) 사건에서 “(가해자가) 여러 여성 동료들과 신체 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언사를 표현하여 혐오감을 유발하고, 많은 여성 동료들에게 심리적인 불편함과 부담을 준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3. 관능적인 언어
법원은 “(2017) Hu 0101 Min Chu No. 16876”((2017)沪0101民初16876号) 사건에서 “여성 동료에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관능적인 언어로 묻는 것은 사실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성희롱을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4.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미혼 남녀 간의 구애를 넘어서는 행위
법원은 “(2020) 후 0115 민추 4824호” 사건((2020)沪0115民初4824号) 사건에서 “여자 동료가 남자와 데이트를 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는데 남자가 몰래 그녀를 데려간다. 직장에서 찍은 사진을 위챗 모멘트에 올리며 여직원을 '아내', '마이걸'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미혼 남녀 간의 구애를 넘어선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III. 우리의 의견
상하이 법원이 심리하는 사건의 수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리바바 사건은 중국의 직장 내 성희롱이 실제로는 다른 색깔의 말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아직까지 많은 피해자들이 성희롱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민법은 특히 성희롱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대중에게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 법에 의존할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사례의 최신 진행 상황을 계속 추적할 것입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 Meng Yu 余 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