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의 관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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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발전에 비추어 중일 상호 인정 딜레마에 대한 생각

12 년 2020 월 XNUMX 일 일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벨리 엘발티
에디터 : CJ 옵저버

 

2013 년은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역사의 전환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2013 년 2013.11.26 월 / 2016 월 시진핑 주석은 역사상 가장 큰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를 발표했습니다. 불과 한 달 후, 적용 가능한 조약이없는 중국 법원에서 최초의 외국 판결이보고되었습니다 (2016.12.9 독일 파산 판결을 인정한 우한 중개 인민 법원 (IPC) 판결). 이것은 단순한 우연 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성공적인 해외 판결 집행 사례는 계속보고됩니다. 2017 년에 난징 IPC는 매우 유명하고 많은 논평이있는 콜마 사건 (2017.06.30의 난징 IPC 판결)에서 싱가포르 판결의 집행을 수락했습니다. XNUMX 년에 우한 IPC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 판결 (XNUMX의 우한 IPC 판결)을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상하이 IPC (미국 연방 법원 판결 집행 수락 미국 일리노이 주 북부 지방 법원이 2018.09.12 판결에서 발의) [2] 및 칭다오 IPC (한국 판결의 집행을 수락 2019.03.25 판단). [3]

China Justice Observer는 포럼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의 집행 관행에 관한 정보 제공 될뿐만 아니라 중국의 관점에서 논의되고 논평됩니다. 제 친구 Meng Yu를 포함한이 블로그의 관리자는 특히 중국 법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발전의 일반적인 맥락과 배경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 겸손한 기여는 이러한 발전이 중일 상호 인정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이 관계는 양국이 서로의 판단을 인정하는 것을 상호 거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여가 양국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원치 않는 악순환이 마침내 깨지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두 가지 언급을해야합니다. 첫째, 중국이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관할권에서 내린 외국 판결의 승인에 관한 사례 만 여기서 다룰 것입니다. 중국과의 판결 협약을 체결 한 관할권에서 내린 판결의 인정 문제는 제외된다. [4] 둘째, 여기서 논의는 이혼과 같은 외국 가족 판결을 제외하고 민사 및 상업 문제에서 내린 판결의 승인 및 집행으로 제한됩니다.

이 글에서 나는 위와 같은 중국 법의 유망한 발전이 안타깝게도 중일 상호 판결 관계를 정상화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첫째,이 관계 (I)의 매우 구체적인 맥락 때문입니다. 이는 또한 중국에서 인정의 문이 일본뿐만 아니라 압도적 다수의 국가 (II)에서 내린 판결에 계속 폐쇄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I. 문제의 기원 및 향후 개발 :

중일 인식 딜레마가 많이보고되었고 관찰자와 학자에 의해 논의. [5] 여기서 강조 할 필요가있는 것은 두 국가의 다른 인식 접근 방식입니다. 이 차이는 현재 양측의 인정 및 집행 판결에 대한 상호 거부의 교착 상태를 설명합니다.

1. 중국의 관점[6]

2013 년은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역사의 획기적인 해로 볼 수 있지만 상황은 이전과 달랐다. 2013 년 이전에는 국제 조약이없는 상황에서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은 이론적으로 만 가능했습니다. 중국 민사 소송법의 현재 조항과 그 이전 버전은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인정할 수있는 두 가지 근거를 구분합니다 : (1) 국제 조약의 존재 또는 (2) 호혜성. 중국 대법원은 중국 법원이 외국 판결 집행 신청을 검토 할 때 우선“국제 협정의 존재 여부 또는 중국과 외국 사이의 사실적 상호 관계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야한다”고 자체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내 렸습니다.”그리고“[o] 법원이 그러한 국제적 합의 또는 사실적 상호주의의 존재를 결정한 경우 다른 요구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강조 추가). [7]

그러나 법정 관행의 현실은 달랐다. 사실, 국제 조약의 부재와 호혜의 증거 사이에는 일종의 융합이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법원은 상호주의가 성립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중국과 렌더링 국가 사이에 국제 조약이 없음을 표명 한 직후에 상호주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 렸습니다.

그 후 일부 중국 학자들은 소위“사실상 호혜성”이론에 기초하여 설명했다. 즉, 집행을 추구하는 당사자는 중국 법원이 해당 국가와의 호혜성의 존재를 인정할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렌더링 국가에서 중국 판결 집행의 선례가 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그러나 2013 년까지이 이론을지지하기위한 법원의 결정은 없었습니다. 반대로 2011 년 심천 IPC는 판결 채권자가 한국에서 중국 판결을 인정했다는 증거를 제출했지만 한국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조약의 부재로 인해 (거의 [8]) 상호 관계가 확립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게되었습니다. 2013 년 이전에는 적용 가능한 국제 조약이없는 호혜성에 근거한 성공적인 외국 판결 승인 또는 집행 청구에 대한 단일 판례 보고서가 없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상호성이 판결 인정의 요건이 아닌 관할권에서도 위에서 설명한 논리 (영국, 호주 등)에 따라 중국에서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2. 일본의 관점[9]

일본 법에 따라 외국 판결은 특히 호혜 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본에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1983 년 일본 대법원은 상호주의를 검토해야하는 시험을 명확히했습니다. [10] 이 경우 일본에서 인정 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조건 하에서 동일한 종류의 일본 판결이 렌더링 국가의 법원에서 인정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 주면 호혜성이 성립 될 것임이 분명해집니다. 이 결정은 이전의 제한적인 "동일하거나 더 관대 한 요구 사항"테스트에서보다 관대 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테스트로의 전환을 표시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험은 1998 년의 획기적인 결정에서 대법원 자체에 의해 나중에 확인되었으며 [11] 일반적으로 하급 법원이 뒤따 랐습니다.

일부 법원의 판결은 상호주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발생할 수있는 최종 봉쇄를 극복하기위한 일본 법원의 준비 상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고야 지방 법원은 1987 년에 일본에서 내린 판결이 독일에서 인정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당시 서독과의 호혜성이 보장된다고 결정한 한 사건에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당시 일본과의 호혜성을 부정하는 독일 학자들의 지배적 인 견해와는 무관하게 결정했습니다. [12]

그런 다음 일본 법원의 경우 상호주의 성립은 일본에서 인정 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 하에서 렌더링 상태에서 일본 판결이 인정 될 가능성의 증거에 달려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983 년 (즉, 37 년) 이후, 그리고 중국의 예외를 제외하고, 호혜성 부족을 이유로 외국 판결을 승인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막는 모든 도전이 성공적이지 않았고 호혜성이 한국, 독일, 멕시코를 포함한 판결 인정 및 집행을 위해 호혜성이 요구되는 국가에 대해서도 성립 된 것으로 선언되었습니다.

3. 중일 인식 딜레마

중국과 일본의 접근 방식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한편으로는 상호 관계가 정기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조약 (중국 접근 방식)의 부재를 지적한 후). 다른 한편으로, 렌더링 국가에서 지방 법원의 인정 가능성이 입증되는 한 (일본의 접근 방식) 호혜성이 확립됩니다.

올바르게 중국 학자 및 전문가들이 직접, [13] 중국과 일본 사이의 교착 상태 상황의 출발점은 1995 년 일본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에서 일본 판결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중국 법원의 결정입니다. 중국 법원은 대련 IPC가 사건을 회부 한 후이 결과에 도달했습니다. 중국 최고 인민 법원 (SPC)에 안내를 요청합니다. 대법원은 적용 가능한 조약이 없거나 상호 관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일본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법원은 특히 호혜와 관련하여 결정에 도달 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의견에 따라 집행을 요청한 중국 법원은 같은 근거로 일본 판결을 집행 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몇 년 후 중국과의 호혜 문제가 일본 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15 년 2002 월 2003 일 오사카 지방 법원의 판결에서 위에서 설명한“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테스트를 적용하여 중국과의 첫 호혜성이 확립되었다고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소에서이 결정은 기각되었고 14 년 오사카 고등 법원은 중국의 호혜성 부족에 대한 판결의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오사카 고등 법원은 중국에서 일본 판결을 인정하기 위해 중국 판례와 증거 (기타 판례 또는 권위있는 해석)가없는 것을 검토 한 후 판결을 내렸다. [XNUMX]

2004 년에 베이징 IPC No. 2는 2004.12.20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외국 판결 (REFJ)의 승인 및 집행 규칙의 적용을받지 않는 일본 판결의 증거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며 호혜성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호혜의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없었고, 법원은 일본 판결에 대한 고려를 거부하는이 일반적이고 근거없는 확언에 만족했다.

이러한 태도는 2015 년 일본에서 중국인 명예 훼손 불이행 판결의 집행이 요구되었을 때 일본 법원의 접근 방식과 대조 될 수 있습니다. 도쿄 지방 법원과 도쿄 고등 법원 모두 중국 판결이 호혜성 부족으로 집행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5] 그러나 일본 판결 접수를 포함하여 중국의 전반적인 인정 관행을 조사한 후에야. 법원의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판결 채권자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중국에서 인정되는 외국 판결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도록 초청되었지만 판결 채권자는 그렇게하지 않았습니다. [16] 따라서 두 법원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일본 판결은 일본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 하에서 중국에서 인정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4. 중국 법원 인정 관행의 변화 : 근거없는 비인정 관행에서 벗어나는가?[17]

2013 년에는 적용 가능한 조약이 없을 때 호혜성에 근거한 외국 판결을 인정하는 최초의 결정으로 중국 법원의 인정 관행이 바뀌 었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8] 위에서 언급했듯이,이 전례없는 판단 (너무 많은 관심을 끌지 않았 음)에 이어 XNUMX 개의 다른 결정이 뒤따 랐습니다. 마지막으로보고 된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 년 XNUMX 월 한국 판결 인정. [19] 

이러한 태도의 변화는 무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의 여러 게시물 중국 정의 관찰자[20] 매우 통찰력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블로그 관리자에 따르면 중국 법원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시진핑 주석이 이른바 '일대일 길'을 통해 실크로드를 되 살리겠다고 발표 한 이후 중국 정부의 일반적인 정책 변화와 일치한다고한다. ”이니셔티브. 2015 년 21 월, 정부는“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 세기 해양 실크로드 공동 건설에 대한 비전과 행동”이라는 제목의 문서에서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를 명확히했습니다. [2015] XNUMX 년 XNUMX 월 중국 대법원은“인민 법원의 '일대일로'건설을위한 사법 서비스 및 안전 조치 제공에 관한 여러 의견”을 발표하여“국제 사법 지원 범위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목표는 특히“중국 법원 […]에서“상호 관계 형성 촉진”으로 이어질“호혜를 요청하는 국가의 공약”을 기반으로 달성 될 것이라고 지적되었습니다. 우선 호혜를 부여하라”(강조 추가).

이러한 발전은 나중에 중국 법원이 외국 판결의 승인과 집행을 촉진하기 위해 취한 몇 가지 실질적인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2017 년 XNUMX 월에 "난닝 성명”는 중국 난닝에서 열린 제 2 차 중국 -ASEAN 정의 포럼에서 승인되었습니다. [22] 제 7 조는 중국 법원이 채택한 새로운 승인 정책의 새로운 근거를 크게 보여줍니다. 상기 조항에 따르면,“지역 간 국경 간 거래 및 투자는 해당 지역 내 국가 간의 사 법적 판결의 적절한 상호 인정과 집행에 기반한 사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합니다. […]. 양국이 외국 민사 또는 상업적 판결의 상호 인정 및 집행에 관한 국제 조약에 구속되지 않은 경우 양국은 국내법에 따라 상호 관계의 존재를 추정 할 수 있습니다 […]”(Emphasis 추가).

마지막으로 중국 대법원은“외국 판결의 인정 및 집행에 대한 사 법적 해석”에 관한 새로운 초안을 준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항 중 하나 [23]는 본질적으로 상호주의의 존재에 대한 조사를 다룹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당사자가 민사 상사 문제에 대한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과 중국 사이에 양자 조약이나 국제 협약이 없습니다. 다음 상황이 존재하면 중국 법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 판결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A) 외국이 중국 판결을 인정한 선례가 있습니다.

(B) 판결이 내려진 국가의 법에 따라 중국 판결은 동일한 상황에서 외국 법원에 의해 승인되고 집행 될 수 있습니다.

(다) 중국과 외국 사이의 사법 지원에 대한 합의에 근거하여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발전은 대법원이 이끄는 중국 법원이 중국의 인정 관행을 실질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노력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 성공적인 인정 사례에 대한 첫 번째 보고서가 등장하면서 지금까지 성공적이었습니다.

II. 최근 중국 발전이 중일 상호 판단 인정에 미치는 영향 전망 

위에서 언급했듯이 일본 법원은 상호주의 요구 사항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데 매우 자유 롭습니다. 일본 법원의 경우, 일본에서 중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없는 이유는 (1) 중국 대법원의 대응에 근거한 중국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 판결이 중국에서 인정 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1994 년 일본과의 상호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부인했다. (2) 중국의 전반적인 인정 관행은 조약이없는 중국에서 외국 판결이 체계적으로 인정을 거부했음을 보여준다.

대답해야 할 질문은 다음과 같다. 중국 법원의 인정 정책 전환이 중일 상호 인정 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다'면“중국과 일본이 교착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 중국 법원의 인정 정책 전환이 중일 상호 인정 관행에 영향을 미칠까요?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중국과 일본의 많은 학자 및 관찰자와 달리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은 위에서 설명한 최근 개발이 불행히도 악순환 사슬의 단절을 유발하기에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인정 정책의 변화로 인해 중국 법원에 성공적인 인정 사건에 대한보고가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와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맥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i) 특정 관할권에서 내려진 특정 판결을 인정할 수 있도록 중국 상호주의 벽의 작은 위반 만이 열렸습니다.

(ii) 어쨌든 일본 판결은 이러한 발전의 잠재적 수혜자 목록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i) 비인정의 중국 호혜의 벽은 여전히 ​​서있다

(i)와 관련하여 중국 법원이 호혜성 확립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태도에서 호혜성이 판결 인정의 근거가되는 태도로 이동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국 법원 판결이 인정 된 모든 판결에서 렌더링 상태 (중국 학자들이“추정 적 호혜성”라고 부르는 것)에서 중국 판결이 인정 될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판결 채권자들이 중국 판결을 내리는 상태 (이른바 사실상의 호혜성)에서 집행 선례가 존재한다는 것을 중국 법원에 성공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국 판결이 먼저 시행 된 국가에서 내려진 판결을 중국에서 집행 할 수있게합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상호성에 기반한 접근 방식은 그러한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됩니다. 실제로, 판결 채권자가 해당 판결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중국의 판결 인정 사건이 제기 된 국가의 법원에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자신의 부족함을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즉, 중국 판결에 대한 실제 인정 사례가 없음), 중국 판결이 렌더링 상태에서 집행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기위한 모든 노력 (해당 관할권에서 채택 된 자유 주의적 인식 태도 덕분에 또는 상호주의 판단 인식에도 필요하지 않음) 실패 할 운명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도 중국에서 외국 판결이 계속해서 승인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또는 중국 법원이 그러한 판례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15 년 Ningde IPC는 말레이시아 판결 (2015.03.10 결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호주의가 요구 사항이 아니었고 말레이시아가 OBOR 이니셔티브의 일부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관습법 원칙에 기초하여 외국 판결을 인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해 Xiangtang IPC는 Chadian 판결 (4 결정)의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거절 사건은 또한 중국 판결이 효과적으로 인정 된 관할권에서 내려진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2015.04.08 심양 IPC 판결에서 앞서 언급 한 2011 년 사건에 추가하여 한국 판결의 두 번째 거절 사건이 된 한국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2017.04.20의 난창 IPC 결정은 호혜성이 요구되지 않고 미국 내 중국 판결 인정 사건의 존재를 기반으로 외국 판결이 인정 될 수 있지만 펜실베니아로부터 미국 판결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06.06 복주 IPC 결정 이스라엘 판결의 집행을 거부 이스라엘에 중국과의 호혜 관계를 구축 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5]

흥미롭게도,이 모든 경우에있어서 중국 판결이 렌더링 상태 (말레이시아와 차드)에서 집행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중국 판결이 실제로 인정되었는지 (한국, 미국, 및 이스라엘). 

이러한 경우에서 두 가지 결론을 도출 할 수 있으며, 이는 여기서 분석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첫째, 성공적인 인정 사례의 증가는 사실상 상호주의에 기반한 인정이 중국에서 확립 된 관행이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둘째, 중국의 인정 관행이 과도기에 접어 들었다는 점에서 보답 국 (한국, 미국,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판결 거절 사건의 존재를 설명 할 수있다. 이후 미국과 한국 판결의 성공적인 인정 사례는이 생각을 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상호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실제로 중국 법원은 기존의 체계적인 비인정 접근 방식을 깨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특정 조건 (사실상 호혜성의 증거) 하에서 제한된 수의 판단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압도적 다수의 경우에는 기존의 체계적인 비 인식 접근 방식이 계속 적용됩니다. 즉, 중국에서는 두 가지 범주의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판결 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외국 판결 문제를 다루는 국제 조약을 체결 한 관할권에서 나오는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중국은 지금까지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문제를 다루는 33 개의 양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33 개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판결의 승인이 원칙적으로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중국 판결이 효과적으로 인정 된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판결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사실상의 호혜성을 기반으로 인식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의 호혜성은 독일, 미국, 싱가포르, 한국 (그리고 비인정 중국 선례 및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와 같은 다른 국가와 무관하게 잠재적으로 이스라엘)의 4 개 관할권에 대해서만 확립되었습니다.

이는 약 37 개의 관할 지역 중 41 개 (그리고 잠재적으로 200 개)에서 나온 판결 만이 중국에서 인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에서는 총 관할권 수의 18 % (및 잠재적으로 20 %)의 판결 만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관할권 (82 % 및 잠재적으로 80 %)에서 나오는 판결을 인정하기 위해 기존의 체계적인 비 인식 접근 방식이 계속 적용됩니다. 현재 중국 법원의 관행에 따라 중국 상호주의 벽은 압도적 다수의 관할권에서 나오는 판결을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정을 찬성하는 접근법으로 간주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해당 관할권에서 중국 판결을 유효하게 인정한 선례가 없거나 그러한 판결이 존재하지만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비난받을 수없는 판결 채권자들에게는 특히 불공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Meng Yu와 Guodong Du는 중국 대법원이 사실상의 호혜성에 더하여 추정 적 호혜성을 인정 근거로 채택하는 것을 고려하면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의미의 개발은 확실히 환영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많은 관할권에서 나오는 판결을 중국에서 인정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개혁안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본의 판결이 중국에서 인정 될 가능성에 대해 계속 회의적 일 수밖에 없다.

ii. 일본 판결 인정에 미치는 영향

소위 추정 적 상호주의가 향후 채택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가 있지만,이 제안이 공식화되는 조건은 특히 중국에서 일본의 판단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실제로 제안은 추정 적 상호주의의 확립이 중국 판결이 렌더링 상태에서 인정 될 가능성이나 높은 가능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비의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분명히합니다. -렌더링 국가에서 중국 판결의 거부 우선권의 존재. 두 번째 조건은 일본의 판결이 새로운 규칙을 활용하는 것을 배제하고 양국 간의 비 인식 악순환이 끊어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2017 년 난닝 성명에서 승인 된 참가국들은 상호주의를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장려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추정은“타국 법원이 상호성 부족을 이유로 그러한 판결을 인정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종속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유사하게,“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사 법적 해석”에 관한 새로운 초안은 중국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렌더링 국가의 법원의 전반적인 관행이 아님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중국 판결의 인정 여부에 대한 선례의 유무. 실제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초안 제 18 조는 중국 법원이 상호주의 원칙을 검토 할 때 (a) 외국이 중국 판결을 인정한 선례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중국 법원에 요청합니다. (b) 판결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라 중국 판결이 동일한 상황에서 외국 법원에 의해 인정되고 집행 될 수 있는지 여부.

중국 주석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대안 (b) 즉 추정적인 상호성은 대안 (a) 즉 사실상의 상호성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작동합니다. 결과적으로 렌더링 국가가 호혜성 부족을 이유로 한 중국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선례를 가지고 있다면, 대안 (a)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대안 (b)가 들어올 수 없다. 플레이. 중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인정에 대한 선례가 렌더링 국가가없는 경우에만 추정 된 호혜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과거에 일본에서 불인정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 판결의 인식은이 테스트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초안이 채택 되더라도 일본이 아닌 많은 관할권에서 나오는 판결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향상 될 것입니다.

2. 가능한 인식 시나리오

위에서 설명한 중국인 정법에 따른 위의 발전과 현재 양국에서 인정되고 적용되는 일반 원칙을 고려할 때, 중국과 일본 법원이 다음과 같은 판결에 대한 인정을 어떻게 처리할지 보는 것은 흥미 롭습니다. 하나 또는 다른 관할권. 여기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i) 먼저 중국 법원에서 일본 판결의 승인을 구하고 (ii) 일본 법원에서 먼저 중국 판결의 승인을 구합니다.

i) 시나리오 1 : 중국 법원에서 먼저 일본 판결에 대한 인정을 받음

이 시나리오 하에서 현재 원칙 (사실상 호혜) 또는 궁극적 인 미래 원칙 (추정 적 호혜)을 적용 할 때 일본에서 중국 판결을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 기록의 존재는 비 인식을 수반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국에서의 일본 판결 인정. 이는 중국 법원이 렌더링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인정 관행에 대한 심사에 거의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기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인정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을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ii) 시나리오 2 : 일본 법원에서 먼저 중국 판결의 승인을 받음

일본 법원의 접근 방식은 일본에서 중요한 것은 렌더링 상태에서 일본 판결이 인정 될 가능성 또는 높은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더 유연 해 보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렌더링 상태에서 일본 판결이 일본 판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조건에서 이루어 졌을 때 추정됩니다. 따라서 렌더링 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관행을 고려하여 상호성 부족에 대한 비 인식 선례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야한다. 외국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와 일본과 렌더링 법원 사이의 인정 요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렌더링 국가의 법원 관행에 비인정 기록이있는 경우, 일본 법원은 다음과 같은 세심한 조사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호주의의 부재에 찬성하여 체계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

모든 것은 일본 법원이 중국의 최근 상황을 평가하는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즉, 위에서 언급 한 비인정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일본 판결이 인정 될 것으로 예상 되는가?

이른바 사실상 상호주의에 기반한 중국 법원의 새로운 관행에 따라 일본의 중국 법원에 대한 불인정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 판결의 승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또한 사실상의 호혜 적 접근 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의 판결이 중국에서 인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의 호혜성은 일부 국가에서 내린 소수의 판결에 대해서만 중국에서 인정의 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즉, 글로벌 관할권의 20 %에서 나오는 판결 만이 원칙적으로 중국에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인정을받는 태도로보기 힘들다. 일본 법원이 내린 논리적 결론은 일본 법원이 중국에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적 상호주의 접근 방식에서는 상황이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정적인 상호주의 접근 방식의 채택은 대부분의 법률 시스템에서 나오는 판결이 중국에서 인정 될 수있는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 법원의 인정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목격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법원이 중국과의 호혜성에 대해 좀 더 편안한 방식으로 검토하는 좋은 신호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이 접근 방식은 렌더링 상태에서 거부 기록의 존재 여부에 따라 결정되지 않아야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이용하는 일본의 판단을 자동으로 배제합니다.

III. 결론 : 잠재적 인 결과!

2013 년부터 중국은 판결 인식 체제를 현대화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2013 년부터 정기적으로보고되고 2016 년과 그 이후에 확인 된 수많은 성공적인 인정 사례와 함께 찬성 인식 추세의 출현으로 이어지는 많은 작업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작업이 수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완전히 찬성하는 태도를 받아 들일 준비가되어 있어야합니다. 중국 대법원이 취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는 중국이 인정 관행의 개혁에 더 나아갈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일 상호 인정 관계에 관한 한, 양국에 비인정 기록이 존재하는 것은 양국 간 외교 판결을 촉진하려는 목적에 반하는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있다. 이 점에서 양국은 소극적인 '관망'태도를 피해야하며, 최근 중국의 발전에 비추어 현재의 교착 상태로 끝날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되어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중국이 입장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의 사실상의 호혜성은 제한된 수의 상황에 대한 좋은 해결책으로 간주 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는 판단 인정의 국제 표준을 훨씬 뛰어 넘습니다. 인정 사건 처리의 불일치는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인정할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있기 때문에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해결책은 상호성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지만 제안 된 추정 상호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정 적 호혜 적 접근 방식은 주로 렌더링 상태에서 중국 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존재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기계적 접근을 피하는 호혜성의 존재를 평가할 때 유연한 접근 방식을 동반해야합니다. 해외에서 중국 판결을 인정한 기록이 있는지 여부. 이러한 접근 방식은 중국과 같은 상호성 부족에 대한 중국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기록이있는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도 따라야합니다. 이러한 기록의 존재로 인한 일본과의 봉쇄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호혜성 확립에 상당히 관대 한 일본의 인정 관행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극복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측에서 일본 법원은 중국의 발전을 감안할 때 호혜성 부족을 이유로 일본의 판결을 거부하는 기존의 판례가 더 이상 결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일본 판사는 중국 판결을 인정하면 중국 법원이 보답 할 실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호혜성 테스트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중국 법원은 최근 중국 판결의 승인이 렌더링 국가에서 보장 된 것으로 입증 된 후 여러 대륙에서 여러 판결을 집행했습니다. 따라서 적용 가능한 조약이 없을 때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인정할 가능성은 더 이상 이론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이 양해 각서 (MOU)를 체결하면 봉쇄 상황이 개선 될 수 있다는 의견도있다. 중국 대법원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MOU는 De Lege Ferenda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적인 도구이며 이론적으로는 그러한 협력을 방해하는 법적 장애물이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일본 법 상태에서는 충분한 근거없이 자신의 결정을 내릴 때 외국 판사의 의견을 따르는 일본 판사의 독립성을 편견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메커니즘이 도입되었는지 여부는 의심 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본. 그러나 누가 압니까!

 


[1] "인정"및 "시행"이라는 용어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여기서 상호 교환 적으로 사용됩니다.

[2] https://www.chinajusticeobserver.com/insights/chinese-courts-recognized-and-enforced-aus-judgment-for-the-second-time.html

[3] https://www.chinajusticeobserver.com/insights/chinese-court-first-recognizes-a-south-korean-judgment.html.

[4] https://www.chinajusticeobserver.com/t/recognizing에서 확인할 수있는 다른 게시물에서 중국이 인정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약을 체결 한 관할권에서 제공되는 외국 판결의 집행 및 비 집행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하고있다

[5] https://www.chinajusticeobserver.com/insights/how-to-start-the-recognition-and-enforcement-of-court-judgments-between-china-and-japan.html.

[6] Béligh Elbalti, 상호주의와 외국 판결의 인정과 집행 : 많은 껍질을 벗기지 만별로 물지 않는 경우, Journal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Vol. 13 (1), 2017, 184ff.

[7] 인민 법원의 전례 선택 – 민사, 경제, 지적 재산권, 해양 및 민사 소송 사건의 일부 : 1992 – 1996 (1997), pp 2170–2173, 사례 번호 427.

[8] 유일한 예외는 2010 년 베이징 IPC가 소위 Hukla Matratzen GmbH 대 Beijing Hukla Ltf에서 독일 판결의 집행을 거부 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조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 사유는 호혜성 부재가 아니라 부당하게 복무 한 것이 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Wenliang Zhang, 중국의 외국 판결 인정 및 집행 :“적법한 서비스 요구 사항”과“상호 원칙”, 12 Chinese JIL (2013) 143에 대한 특별한주의 요청을 참조하십시오.

[9] 일반적인 개요는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323993에서 볼 수있는 Béligh Elbalti, 일본의 민사 상사 문제에 대한 외국 판결 인정 및 집행을 참조하십시오.

[10] 결정의 영어 번역은 http://www.courts.go.jp/app/hanrei_en/detail?id=70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 결정의 영어 번역은 http://www.courts.go.jp/app/hanrei_en/detail?id=392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건의 영문 요약은 The Japanese Annual of International Law, No. 12, 33, p. 1990.

[13] https://www.chinajusticeobserver.com/insights/how-to-start-the-recognition-and-enforcement-of-court-judgments-between-china-and-japan.html.

[14] 9 년 2003 월 48 일 오사카 고등 법원 판결을 참조하십시오. 영어 번역은 일본 국제법 연감, No. 2005, 171, pp. XNUMX을 참조하십시오.

[15] 2015.11.25 도쿄 고등 법원 판결 (일본 국제법 연감, Vol. 61, 2018, pp. 407ff)의 영문 번역판은 https://papers.ssrn.com/sol3/papers에서 볼 수 있습니다. .cfm? abstract_id = 3399806.

[16] 당시 사용 가능한 유일한 사례는 2013 년 우한 IPC 결정 이었지만이 결정은 그 당시에 발표되지 않았거나 크게보고되거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17]이 섹션은 특히“중국에서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Vol. 1, No. 1, 2018은 https://drive.google.com/file/d/17YdhuSLcNC_PtWm3m1nTAQ3oI9fk5nDk/view에서 제공됩니다.

[18] 2013.11.26의 무한 IPC.

[19] https://www.chinajusticeobserver.com/insights/chinese-court-first-recognizes-a-south-korean-judgment.html

[20] https://www.chinajusticeobserver.com/

[21] in ibid p. 3 중국 정부를 위해“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과 그 인접 바다의 연결성을 촉진하고 중국이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심화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목표로하고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및 기타 국가들과의 상호 유익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2] https://www.chinajusticeobserver.com/nanning-statement-of-the-2nd-china-asean-justice-forum

23 차 초안 18 조, 5 차 초안 17 조.

[24] https://www.chinajusticeobserver.com/insights/chinese-court-refuses-to-recognize-an-israeli-judgment-but-it-wont-exert-further-influenc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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