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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외국 판결 집행을 위한 신청서 작성 방법 - 중국 판결 수집을 위한 돌파구 시리즈(VI)

24 년 2022 월 XNUMX 일 일요일
카테고리 : 인사이트
도움을 주신 분들 : 궈동 두 杜国栋 , Meng Yu 余 萌
에디터 : CJ 옵저버

화신

주요 테이크 아웃 :

  • 2021년 회의 요약은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신청서에 포함할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 신청서에는 소송 당사자 및 외국 판결에 대한 기본 정보 외에도 피고의 재산 상태 및 위치, 중국 이외의 외국 판결 집행 상태도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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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22년 외국 판결 집행에 관한 획기적인 사법 정책을 발표하여 중국 판결 징수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법정책은 중국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행한 “전국법정외상해사재판심포지엄 회의요약”(이하 “2021년 회의요약”, 全国法院涉外商事海事审判工作座谈会会议纪要)이다. 31년 2021월 XNUMX일 법원(SPC).

'의 일부로중국 시리즈의 판단 수집을 위한 돌파구'에서 이 게시물은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신청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을 설명하는 36년 회의 요약 2021조를 소개합니다.

2021년 컨퍼런스 요약문

36년 컨퍼런스 요약 제2021조 [신청서]:

"신청서는 다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인 또는 비법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표시할 것

2. 재판을 하는 외국법원의 명칭, 판결의 사건번호, 소송개시일 및 판결일

3. 구체적인 요구 및 사유

4. 피청구인의 재산 상태 및 위치,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결 집행 현황 그리고

5.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통역

자. 소송 당사자의 신원 정보 

또한, 중국 법원은 일반적으로 신청자에게 신원 증명서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며, 이는 신원 증명서가 발급된 국가에서 공증되고 해당 국가의 관련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증합니다.

Ⅱ. 외국 판결의 정보

신청서에는 판결을 내리는 외국 법원의 이름, 판결의 사건 번호, 절차 시작 날짜 및 판결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특별히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궐석재판의 여부 그리고

2. 판결의 효력 발생 여부

신청인이 이 두 가지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국에서 외국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III. 신청 및 신청 사유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는 신청인이 중국 법원이 인정하고 집행하기를 원하는 외국 판결의 부분을 명시해야 합니다. 승인 및 집행을 위한 신청서인 경우 신청인은 집행하고자 하는 금전적 의무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 측면에서 신청서는 중국 법원이 외국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근거를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중국과 판결이 선고된 국가 사이에 관련 국제 조약 또는 양자 협정이 있는지 여부 또는 중국과 해당 국가 사이에 호혜가 있는지 여부

2. 외국 판결은 전술한 국제 조약 또는 양자 협정이 있는 경우 판결의 승인 및 집행 거부를 정당화할 이러한 조약 또는 양자 협정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외국 판결은 상호주의가 있는 경우 승인 거부 및 판결 집행을 정당화할 회의 요약에 명시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 외국의 판결은 중국법의 기본원칙과 중국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른 관련 게시물을 참조하십시오.

IV. 외국 판결의 집행 현황

1. 중복 시행 불가

또한 신청자는 외국 판결이 이미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여 신청이 집행의 중복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집행의 중복은 집행된 외국 판결의 일부를 중국 법원이 재인정하고 다시 집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시행절차에서 화해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인이 외국 판결의 집행에 대해 피신청인과 화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중국 법원에 대한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신청인의 신청은 그러한 화해 합의와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화해 합의서에서 피신청인의 채무 일부를 면제하기로 동의한 경우 신청인은 다시 중국 법원에 채무 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V. 피청구인의 재산 현황 및 위치

1. 재산의 가용성

신청서에는 일반적으로 피고가 재산이 있는지 여부와 재산의 종류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재산의 가용성이 집행 절차의 전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집행이 시작된 후 법원이 피고인에게 실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하면 집행이 종료됩니다. 물론, 출원인이 이후 피고인에게 실행가능한 재산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경우, 출원인은 다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피고의 재산의 가능한 상태를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집행이 시작된 후 법원에 피고의 재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광범위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의 위치

재산의 위치에 따라 신청서를 수락한 중국 법원이 재산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할 규칙에 따라 중국에서 외국 판결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피신청인의 재산이 있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해당 법원의 관할권 밖에 있는 경우, 중국 법원은 피고의 재산 위치를 기준으로 관련 관할권만 결정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이 중국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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